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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나를 모욕해?
인터넷을 하다 보면 특정 인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불편한 언어를 구사하는
악플러가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간혹 상대방에게 수위 높은 말을 들으셨다면
범죄로 성립이 된답니다
온라인상이라고 전혀 모르는 상대라고 해서 당하고 계실 필요 없는 이유!
"SNS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특정성 : 명예훼손적인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함
정보통신망
사람을 비방할 목적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 적시 :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
SNS상 명예훼손죄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 :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 : 형법 제307조"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면 5년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명예훼손과의 차이점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각각의 죄들은 "공연히 타인의 사회적 명예를 저하" 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여부"가 차이점으로 적용합니다.
이때의 "사실"이란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 상태로서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 처벌 규정
일본 : 모욕죄에 징역형을 도입
일본 법무성은 현재 구류(30일미만), 1만 엔 미만 과태료에 그쳤던 모욕죄 처벌 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 엔(약 320만 원) 이하 벌금
영국 : 공공질서법 증오선동을 규제하고 인종적 증오등을 선동하는 말과 행위를 처벌
독일 : 네트워크시행법 2018년 독일 연방의회는 혐오 표현을 담은 게시물, 영상 등을 신속히 삭제하지 않으면 sns 업체에 최대 50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통과
프랑스 : 온라인 혐오 콘텐츠 대응법 프랑스 언론 자유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혐오 표현을 이용자가 신고하면 24시간 내에 삭제하거나 접근제한조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 됩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란 속담도 있듯이 항상 좋은 말 예쁜 말만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
늘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화면 뒤에는 늘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맙시다!!
모욕죄가 언제 성립되고 명예훼손죄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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