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많이들 다니는데 개인 사정으로 등록한 거 중도 환불을 요구하면 100이면 99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회원님 위약금이랑 수건, 로커비 등 공제하고 나면 얼마 안 남아요." "아 그리고 중도 환불은 할인결제액에서 나누는 게 아니라 정상 이용료에서 나누는 거 아시죠?" 이러면서 원래 돌려받아야 할 금액보다 회원이 내야 할 금액이 더 크다고까지 하기도 합니다. 결국 대부분 포기하거나, 치킨값 정도로 수긍해버리고 말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 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에 보신 바와 같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