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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사면特別赦免 정의]

정부에서는 특정 대상자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 및 감형 조치를 한다. 일반적으로 3·1절, 광복절, 성탄절 같은 국경일 기념행사나 연말연시 행사 때 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시기마다 특사 명단 발표 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손님이 바로 음주운전 사범이다. 매년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소식 탓에 여론 악화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특사의 주요 대상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눈에 띄는 건 음주운전 사범 1천여 명이다. 윤창호법 시행 후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변경된 것이다. 더불어 기존 삼진아웃제에서 이진아웃제로 바뀌었고 벌금 역시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만약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결격 기간(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도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이제는 단 한 잔만으로도 단속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물론 상습범이거나 인명 피해를 낸 경우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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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면 제외대상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약물운전
인피 뺑소니(특가법 도주)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허위 부정면허 취득
사망사고
난폭운전
보복운전
무면허 운전
양육비 미이행
초과속 위반(80km 이상 초과)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특별감면 확인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확인(평일 09:00~18:00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전화가 폭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인터넷으로 확인 권장)
경찰서(교통민원실)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는 확인 불가)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대상은 개별 우편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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