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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이혼?! [생활법률] 똑똑하게 하는 법 3가지 !

병주고약주고 2022. 12. 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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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예상하지 못한 관계의 종결>

 

인간이 맺는 관계를 친밀도의 순으로 나열해 본다면, 부모-자식, 부부, 형제, 자매 등 가족 관계가 최우선으로 뽑힐 듯합니다. 그런데 이중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경우는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라는 관계의 특이한 점은 다른 인간관계와는 달리 관계의 시작과 끝이 최소한? 두 사람의 합의를 바탕으로 성립되며 결혼과 이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종의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택으로 결혼이라는 제도적 정치를 통해 시작한 부부라는 관계는 그들의 선택에 의해 이혼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종결됩니다. 

 

 

갈등의 시작, 관계의 종결

 

                                                  "섣부른 결혼으로 인해 성격차이가 심합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혼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양육스타일,바람,무관심,종교,돈 등으로 인해 분쟁이 벌어집니다. 물론 어느 정도 대화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 ,  문제는 양쪽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이혼 준비된 이혼, 이혼은 참 가슴 아프면서도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심할 경우 합의 이혼이 안되면 다음 단계인 재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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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스럽지만 이혼 잘하는 3가지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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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경제적 독립

두 번째, 정신적 독립

세 번째, 법률적 지식 필요

 

이혼 소장 접수 -> 관할법원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가사조사 -> 조정위원회 회부 -> 판결 -> 이혼신고

 

법률적 지식이 없으시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재판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규정된 6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격차이에 대해서 뚜렷한 규정은 없으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로 보고 입증해야 합니다.

 

 

 

 

성격 차이는 구체적 갈등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지만 , 원인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소송까지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사유를 확인하시면 좋은데 가령 성격차이로 지속적인 다툼으로 인해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에 맞는 증거를 수집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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