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Tip

#법률 행위 중요부분의 착오와 중과실

병주고약주고 2022. 12. 21. 11:01
728x90

 

해당 사건은 재건축 설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전문 자격에 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자격증 구비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에 중과실이 있는지 문제 된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내용

K씨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채 건축 컨설팅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J 씨는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K 씨를 찾아갑니다 

J 씨(피해자) : 재건축 설계도 합니까?

K 씨(가해자) : 그럼요, 아트 건축연구소 사업자등록이 그냥 있겠습니까?

K 씨(가해자) : 해외 유학파 건축학 교수이고, 사업하면서 상당한 실적도 올렸지요

J 씨(피해자) : 제가 잘 찾았네요 대단하신 건축사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땡땡 재건축위원회는 K 씨와 계약을 맺는데... 나중에 건축사협회에 알아본 결과 K 씨는 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건축사 자격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J 씨는 다시 찾아갑니다

조합에서는 K 씨를 찾아가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게 되는데..

 

J 씨(피해자) :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당장 계약 취소해 주세요. 무자격자와 계약하는 것은 위법이니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K 씨(가해자) :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K 씨는 계약취소를 완강히 거부하는 사건입니다 

 

"판사의 판단"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건축사 자격의 유무는 중요한 부분인데 땡땡 재건축조합으로서는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켰고 이러한 착오는 K 씨가 자기를 건축사로 소개하고 땡땡 재건축조합이 설계용역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것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아트 건축 연구소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까지 마쳐 건축설계업을 하고 있는 것에 말미암은 것으로 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건축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땡땡 재건축조합이 건축사 자격유무를 확인해보지 않은 것에 중대한 과실이 없다. 

 

알아둡시다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란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대판 1999.4.23.98다 45546)
대법원 판결 2003.4.11 (2002다 70884)

설계용역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건축사 자격이 없다는 것을 묵비한 채 자신이 미국에서 공부한 건축학교수이고 "땡땡 건축연구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까지 마치고 건축설계업을 하며 상당한 실적까지 올린 사람이라고 소개한 경우,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당연히 건축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재건축조합 측이 그를 무자격자로 의심하여 건축사자격증의 제시를 요구한다거나 건축사단체에 자격 유무를 조회하여 이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재건축조합의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