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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첫째, 2023년 최저임금(최저시급) 9,620원(5%) 인상
둘째, 2023년 주휴수당 76,960(주 40시간 일한경우)
셋째, 2023년 최저월급 2,010,580원(주 40시간 일한경우)
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 자정 0시 이후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한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결정을 하고
시급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3 주휴수당?
2023년 최저시급이 반영된 주휴수당은 주 40시간으로 일 할 경우 76,960원입니다.
주휴 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에 개근하게 되면 8시간분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아래는 주 50시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수당입니다.
★계산기는 "임금계산기" 검색어를 통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고용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퇴사시점에서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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